합격의 영광에서 중개업 성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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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공인중개사의 정의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9회 시험까지 총270,07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 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 시험주관

    • 국토해양부
  • 시 행 처

  •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업이 응시 가능 (단, 법에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시험과목

    • 1차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 (3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준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
  • 시험형태

    •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